레드휘슬 헬프라인

강북구청
home > 조직명 검색 결과 > 강북구청

레드휘슬 서비스 이용약관

레드휘슬 헬프라인 시스템은 조직내부의 문제점에 대하여 신분노출과 불이익의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신고 할 수 있도록 제 3의 외부 전문회사인 [레드휘슬]을 통해 신고 또는 질의 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래 사항에 따라 헬프라인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레드휘슬의 역할

레드휘슬은 본 헬프라인을 운영하는 전문회사로서 제 3자적 입장에서 신고자와 해당기관을 매개하는 시스템만을 제공하며 보고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신고에 대한 접수, 답변, 사실 확인, 조사, 종결 등 모든 업무는 해당 기관에서 전적으로 담당합니다.

2. 신고서의 수정, 삭제, 취소

신고서는 제출과 동시에 해당 조직의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므로 일단 제출된 신고서을 신고자가 임의로 수정, 삭제, 취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서 제출 전에 다시 한 번 신고내용과 제출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신고자의 주의사항

신고자가 스스로 신분을 밝히지 않는 한, 레드휘슬에 접수되는 모든 익명신고는 비밀과 익명을 보장받습니다. 신고자 스스로 신고서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거나 본인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하거나 본인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는 등의 부주의로 인하여 본인의 신분이 밝혀지고 그로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실명신고나 기명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수집되며 그 중 일부정보는 회원사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음)

4. 처리결과의 확인

신고서 제출 후에 발급되는 고유번호와 본인이 입력한 비밀번호를 별도로 적어놓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 진행경과 확인, 후속보고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는 분실 시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사안이 보상금지급요건에 해당될 경우 보상금 수령을 위한 본인확인 등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제도를 시행중인 기관에 한하며, 보상금 제도의 도입 여부는 기관에 따라 상이함) 보상금제도가 있는 경우에 보상금 지급여부와 금액 등은 일반적으로 신고사안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시점에 결정됩니다.

5. 해당조직의 처리

헬프라인을 도입한 기관들은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를 진지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민원이나 불편사항신고, 불친절신고, 일방적 불만제기 등 헬프라인을 통한 신고대상행위가 아닌 경우나 불명확한 신고, 근거 없는 비방, 험담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헬프라인의 운영목적에 위반 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내부처리방침에 따라 접수거부, 즉시종결, 처리보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의 담당자는 헬프라인을 통한 신고의 처리과정이나 결과를 신고자에게 반드시 밝혀야 할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무응답, 처리과정 미입력등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조사 착수 여부, 처리과정 및 결과 고지여부에 대한 각 기관의 정책도 해당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이와 같은 레드휘슬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용약관상의 주의사항을 유의하여 신고할 것을 고지 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주의사항안내문

ㅇ “강북구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은 강북구 소속 공무원의 부정비리 행위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하는 공간으로 이곳을 통한 제보는 보다 더 빠르고 신속하게 조사 처리하겠으며, 신고사항은 감찰, 감사정보 등으로 활용됩니다.

ㅇ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은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 운영되며 제보자의 IP정보가 남지 않는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ㅇ 신고대상은 부당한 예산집행, 특혜 제공, 인사청탁 등 업무추진과정의 불법행위, 공금횡령, 금품 · 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와 성추행 등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에 반하는 행위 등이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신고유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고내용은 아래 각 항목의 안내 예시를 참조하여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가급적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사실 확인 등 조치를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ㅇ 아울러 부정비리행위와 관련이 없는 단순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 불만족, 불친절 그리고 신고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익명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익명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공익신고자로서 보호 받을 수 없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보호・보상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 핫라인(901-2600), 서면, 전자우편,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런 경우는 부패 · 공익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 공무원의 불친절한 행동
√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 단순문의 또는 질의 등
조직명
강북구청
 
공정성을 저해하는 업무지시, 이해 상충행위, 특혜제공,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 인사청탁 등 불공정한 인사업무 처리
기밀정보 유출, 업무관련 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 정보통신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
 
이권개입행위, 직위의 사적 이용 행위, 알선ㆍ청탁행위,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 행위, 금품수수, 향응ㆍ편의 수수 행위
 
외부강의 · 회의 미신고, 부적절한 금전관계, 부적절한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불합리한 성차별, 겸직금지의무 위반 등 청렴의무 위반, 윤리강령 위반행위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내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행위, 부당이득 수수행위, 건전한 공직문화 저해행위, 정보보안 위반행위, 기타 비윤리적 행위

※ 첨부파일은 1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첨부할 파일 속성에 사용자정보를 삭제 후 업로드하십시오. [파일 우클릭 > 속성 > 자세히 > 속성 및 개인정보 삭제]

※ 첨부파일은 하나의 파일만 업로드 가능하므로 여러 개일 경우 하나로 압축하여 업로드해 주시고 파일명에 특수문자를 삭제하십시오.

※ 업로드 가능 파일 형식 : 7z, aac, avi, bmp, doc, docx, gif, heic, hwp, hwpx, jpg, jpeg, m4a, mov, mp3, mp4, pdf, png, ppt, pptx, tar, txt, wma, xls, xlsx, zip

※ 특수문자 1개 이상을 포함한 영문 대소문자, 숫자 조합 5자리 입력

※ 비밀번호 분실 시 후속 보고 및 처리결과 확인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메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