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휘슬 헬프라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 예산낭비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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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휘슬 서비스 이용약관

레드휘슬 헬프라인 시스템은 조직내부의 문제점에 대하여 신분노출과 불이익의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신고 할 수 있도록 제 3의 외부 전문회사인 [레드휘슬]을 통해 신고 또는 질의 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래 사항에 따라 헬프라인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레드휘슬의 역할

레드휘슬은 본 헬프라인을 운영하는 전문회사로서 제 3자적 입장에서 신고자와 해당기관을 매개하는 시스템만을 제공하며 보고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신고에 대한 접수, 답변, 사실 확인, 조사, 종결 등 모든 업무는 해당 기관에서 전적으로 담당합니다.

2. 신고서의 수정, 삭제, 취소

신고서는 제출과 동시에 해당 조직의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므로 일단 제출된 신고서을 신고자가 임의로 수정, 삭제, 취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서 제출 전에 다시 한 번 신고내용과 제출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신고자의 주의사항

신고자가 스스로 신분을 밝히지 않는 한, 레드휘슬에 접수되는 모든 익명신고는 비밀과 익명을 보장받습니다. 신고자 스스로 신고서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거나 본인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하거나 본인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는 등의 부주의로 인하여 본인의 신분이 밝혀지고 그로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실명신고나 기명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수집되며 그 중 일부정보는 회원사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음)

4. 처리결과의 확인

신고서 제출 후에 발급되는 고유번호와 본인이 입력한 비밀번호를 별도로 적어놓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 진행경과 확인, 후속보고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는 분실 시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사안이 보상금지급요건에 해당될 경우 보상금 수령을 위한 본인확인 등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제도를 시행중인 기관에 한하며, 보상금 제도의 도입 여부는 기관에 따라 상이함) 보상금제도가 있는 경우에 보상금 지급여부와 금액 등은 일반적으로 신고사안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시점에 결정됩니다.

5. 해당조직의 처리

헬프라인을 도입한 기관들은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를 진지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민원이나 불편사항신고, 불친절신고, 일방적 불만제기 등 헬프라인을 통한 신고대상행위가 아닌 경우나 불명확한 신고, 근거 없는 비방, 험담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헬프라인의 운영목적에 위반 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내부처리방침에 따라 접수거부, 즉시종결, 처리보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의 담당자는 헬프라인을 통한 신고의 처리과정이나 결과를 신고자에게 반드시 밝혀야 할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무응답, 처리과정 미입력등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조사 착수 여부, 처리과정 및 결과 고지여부에 대한 각 기관의 정책도 해당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이와 같은 레드휘슬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용약관상의 주의사항을 유의하여 신고할 것을 고지 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예산낭비 신고센터

□ 예산성과금 제도란?
  - 예산성과금제도는 예산을 절약하거나 국고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기여자에게 그 성과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운영
  - 운영목적 : 예산낭비신고와 예산절감제안을 검토하여 관련조치 및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 또는 개선하고,
  - 운영목적 : 예산의 적정하게 관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 처리절차 : ① 예산낭비신고(홈페이지 또는 서면) ▷ ② 사실확인 조사 ▷ ③ 예산성과금 소위원회 상정 ▷
    · 정책반영 인정 시 : ④ 예산성과금위원회 상정 및 심의 ▷ ⑤ 신고인 회신 및 예산성과금 지급
    · 정책반영 불인정 시 : ④ 사례금지급여부 심의 · 결정 ▷ ⑤ 신고인 회신 및 사례금 지급
     ※ 신고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신고인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 예산성과금의 요건
  - 적용대상
    · 지출절약 :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 개선으로 절감한 사항으로, 예산편성과정에 절약예상액을 사전에 감액하거나, 번영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수익증대 :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수입원을 발굴하거나,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수입을 증대 시킨 경우
  - 적용범위 : 예산낭비에 대한 신고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제안을 제출하여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를 발생시킨 교직원 및 일반국민(공단임직원 포함)
    ※ 단,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
  - 지급금액
    · 지출절약 : 경상경비의 경우 절약된 경비의 50%, 주요사업비의 경우 절약된 사업비의 10%(1인당 3천만원 한도 내)
    · 수익증대 : 수익 증대액의 10%
  - 제외대상
    ·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 내용이 추상적이며, 단순한 결함지적에 불가한 경우
    ·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의 경비가 예상이익을 초과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참고사항
  - 신고 또는 제안사례에 대한 처리결과는 E Mail을 통해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 지출절감 및 수입증대 효과가 큰 사례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예산성과금을 지급해드립니다.
  - 신고관련 내용 및 인적사항은 신고인의 허락 없이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 예산성과금지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제규정규칙> 예산성과금지급기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취급 위탁업체명

- NICE평가정보(주)

개인정보 위탁 목적

- 실명인증 보고서 작성 시 본인 확인

개인정보 이용안내

- 입력하시는 정보는 NICE평가정보(주)에서 수집 처리하며 본인확인 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조직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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