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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로 내부비리 신고하세요
2014-07-24

"QR코드로 내부비리 신고하세요"

 

 

국내현실 반영, 스마트폰·PC 활용

익명신고시스템 '헬프라인' 개발

IP추적 방지신분노출 원천 봉쇄

창업 2년만에 160여곳 반부패 책임

    

 

창업 2년 만에 국내 160여 곳의 정부기관과 기업체의 부패척결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 있다. IP추적을 방지하는 등 신분노출의 우려를 원천봉쇄한 반부패 내부통제시스템 '헬프라인'을 개발한 레드휘슬이 바로 그 곳.

 

17일 서상춘(57) 레드휘슬 대표는 "국내 많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반부패나 청렴, 윤리경영이 강조되고 있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막기 위해 특단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국내현실을 감안한 특별한 반부패시스템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레드휘슬의 헬프라인은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익명신고, 준법질의 등 반부패시스템을 제3자 서비스 방식으로 제공한다. 익명성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분노출과 불이익의 우려를 차단한 것이 특징.

 

서 대표는 "핵심요소인 익명성 보장을 위해 자체 개발한 IP추적방지·로그파일 자동 삭제 시스템을 사용한다""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등 현재까지 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금융기관 등 국내 160여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신고자가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신고서는 레드휘슬의 보안서버와 보안시스템을 통해 회원사의 담당자에게 메일과 SMS로 실시간 통보된다. 신고내용은 접수부터 전달까지 자동으로 암호화되어 처리되기 때문에 레드휘슬에서조차 내용을 알 수 없다.

 

내용을 전달하는 우체부 역할만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는 "신고자가 제출한 내용이 접수되고 처리되는 과정을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익명상태를 유지한 채 담당자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신고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사회 특징을 고려해 한번 찍히면 인생 망친다는 인식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이미 미국에선 제3의 기관을 통한 신고시스템이 보편화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윤리강령을 만들거나 실천결의대회와 같은 형식적인 것에 치중하지 않고 실질적인 방편을 마련하고 있는 것.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내부의 비리를 알게 되더라도 선뜻 신고하거나 알리지 못하고 묻어놓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시스템을 도입한 한 정부기관의 경우 5년간 연평균 11건에 불과했던 신고 건수가 시스템 도입 후 1년도 되지 않아 45건이 접수됐을만큼 성과를 보였다"고 힘주어 말했다.

 

레드휘슬은 스마트폰을 통한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로 고유한 QR코드를 제작해주거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했다. 서 대표는 "IP나 로그파일 실시간삭제 등 프로그램 저작권은 물론 QR코드를 이용한 익명제보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보유 하고 있다""시스템 설치 이후 연간 5~10배 이상 내부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급확대를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서울경제(2014.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