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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익명성 보장되는 '제보시스템' 구축
2014-02-17

 

수협중앙회, 익명성 보장되는 '제보시스템' 구축

 

 【서울=뉴시스】김철기 수협중앙회 감사위원장이 17일 서울 송파구 수협 본사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수협 내부 비위나 부정행위 신고자 익명성을 보장하는 신고시스템 이용안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신고내용을 익명으로 작성하는 것은 물론 IP추적 차단기술이 적용되고, 암호화된 보안서버를 통해 신고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추적이 불가능하다. 2014.02.17. (사진=수협중앙회 제공) photo@newsis.com 2014-02-17

 
 
【서울=뉴시스】서상준 기자 = 수협중앙회가 제보자 신원추적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익명신고시스템(헬프라인)을 도입, 국내 최고 수준의 업무투명성 확보에 나섰다.

수협중앙회는 각종 부정, 비리 행위 신고자를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익명신고시스템을 오픈하고, 17일 서울 송파구 수협 본사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용 안내 캠페인 및 시스템 교육을 실시했다.

이 시스템은 신고내용을 익명으로 작성하는 것은 물론 IP추적 차단기술이 적용되고, 암호화된 보안서버를 통해 신고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추적이 불가능하다.

특히 수협은 완벽한 익명성 보장을 위해 신고접수와 전달, 시스템운영관리도 전적으로 제3자인 외부 전문회사(레드휘슬)에서 담당토록 했다.

수협중앙회 임직원의 비위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내 내부전산망 및 수협중앙회 홈페이지(www.suhyup.co.kr)와 레드휘슬 홈페이지(www.redwhistle.org)에 직접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은 철저히 익명으로 처리되며 직무과정에서의 금품수수, 공금횡령, 위법한 업무처리 등 모든 유형의 부정행위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

수협중앙회는 이번 헬프라인 시스템 도입으로 내외부 통제기능이 강화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철기 수협중앙회 감사위원장은 "헬프라인을 통해 잠재적 비리나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해 수산인과 고객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수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수협중앙회 보도자료
보도: 뉴시스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