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ACFE 익명신고시스템(헬프라인) 외부위탁 필요성 강조
2012년 ACFE(미 공인부정행위조사관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내 공사조직의 부패로 인한 비용은 최소한 매출(예산)의 8% 이상 소요된다. 이런 부정행위의 43.3%는 내부제보에 의해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분노출이나 보복의 우려가 없는 신고시스템(헬프라인) 등을 설치해 내부제보를 활성화하면 부패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실제로 미국의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 하여 헬프라인을 운영하는 것을 필수로 받아들이며 나아가 ISO26000, EICC(전자산업시민연대) 등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규범에도 이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일례로 전자산업행동규범 윤리부문에서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신분보장과 기밀보장 프로그램유지의무’, ‘직원이 보복의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프로세스 마련’ 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윤리이슈’는 트렌드의 차원을 넘어 '반부패라운드'라는 형태로 글로벌 협상 테이블 아래에 감춰진 새로운 무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공직사회와 기업을 중심으로 반부패, 청렴, 윤리경영 등 소위 '윤리'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하는 곳이 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청, 건강보험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윤리경영 강화와 내부통제 또는 청렴도향상 대책으로 헬프라인을 외부전문회사(레드휘슬)에 위탁하고 적극적으로 내부고발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레드휘슬은 공공기관과 대기업 150 여 곳에 헬프라인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전문기업이다. 올해에만 레드휘슬 헬프라인을 통해 원전비리 신고 등4,500 건에 달하는 내부비리 신고가 접수됐다.
보도: 헤럴드 경제(201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