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반부패 신고시스템’ 가동
신고자 익명성 철저히 보장… 외부업체 위탁 신뢰성 확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직 비리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반부패 신고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그동안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알고도 신고자 본인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신고를 꺼려했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부패행위에 대한 내·외부의 감시기능을 강화해 공직사회에 남아있는 비리의 뿌리를 뽑겠다는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의 의지가 담겨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시스템 관리·운영은 ‘신고자의 IP추적 방지’와 ‘익명 서버기술’을 보유한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해 신고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신고시스템으로 접수된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농식품부는 물론 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외부 전문업체조차도 알 수 없도록 원천적인 익명 보장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국민들은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를 이용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또는 전문업체 홈페이지(www.redwhistle.org)에 접속, ‘반부패 신고시스템’을 통해 농식품부 소속 공무원에 관한 비위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공금횡령 행위, 금품 및 향응수수 행위, 부당한 이권 개입·특혜 제공 행위, 알선·청탁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 부당한 예산 집행 및 낭비 행위 등이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보도: 문화일보 외 다수
<문화일보 2013년 10월 07일자 보도(17면4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