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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공익 신고자 보상금 첫 지급
2013-08-29

레드휘슬 도입한 경남교육청, 공익 신고자 보상금 첫 지급

 

경남도교육청은 부조리를 신고해 교육청 청렴도 향상에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7경남도교육청 공익신고보상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도내 한 중학교에서 96만 원의 특별보충수당을 횡령했다는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보상금은 20108경상남도교육청 공익신고보상조례가 시행된 후 처음이다.

보상금 심의위원회는 이번 사례를 공직사회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보상금 지급을 의결했다. 경남도교육청 공익신고보상조례에는 보상금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의 정확성, 증거자료 신빙성,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부기관 위탁 운영 신고시스템인 부패비리신고센터를 운영, 현재까지 신고된 37건 중 5건에 대해 징계를 비롯한 신분상, 재정상 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출처 : 경남교육청 보도자료

보도: 문화일보 사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