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비리 차단을 위해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은 물론 계약·공사감독, 세무, 보건 등 대민 접촉이 많은 부서 직원은 부패 신고창을 인쇄한 '청렴 명함'을 쓰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명함 여백에 부패사항을 제보할 수 있는 신고창을 인쇄(QR마크)해 사용함으로써 민원인은 물론 업무 관계자가 현장에서 부조리를 바로 신고할 수 있다.
또 신분 노출 등으로 비리를 신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외부 아웃소싱 프로그램인 '부패예방 셀프클린시스템'을 도입해 IP추적을 못하게 했다.
이 시스템에서는 청렴 신고창(QR마크)을 이용해 누구나 쉽게 스마트폰으로 비리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내용이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대상이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청렴 명함 사용을 모든 직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강병규 대구시 감사관은 "청렴 명함은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 민원인과 시민에게 직원들의 청렴한 이미지를 홍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