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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IT 익명제보시스템' 구축
2013-04-30

남양주시, 공직비리 근절 위해 'IT 익명제보시스템' 구축

 

익명제보 시설부착용 QR코드 '클린스티커' /사진=남양주시 © News1

 

경기 남양주시는 부정부패를 원천 차단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스마트폰 익명제보시스템'을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 시스템을 내달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호를 위해 IP 추적방지 등 특허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고대상은 남양주시 공직자의 공금 횡령, 금품·향응수수 등 각종 부조리행위다.


일반인이나 내부직원이 별도의 본인 인증절차 없이 시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방법으로는 남양주시 홈페이지(www.nyj.go.kr)에 접속, '공직자부정부패신고센터' 내 설치된 익명제보시스템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해당 특허기술을 보유한 민간업체 홈페이지(www.redwhistle.org)를 직접 방문해 신고내용을 작성해도 된다.


전 직원에게 배부된 QR코드 '클린스티커' 또는 '클린명함'과 청사 등 공공시설에 부착된 QR코드를 이용해도 신고가 가능하다.


QR코드가 인쇄된 스티커에 스마트폰을 스캔하면 곧바로 익명신고창이 나타나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사진과 동영상 등 증거자료도 첨부할 수 있다.


이 같이 접수된 신고는 민간업체에서 시 감사담당자에게 실시간 메일과 SMS로 전송된다.


감사관실에서는 신고내용을 확인, 조사한 후 처리결과를 익명제보시스템에 입력하면 신고자는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익명제보시스템 도입으로 부패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와 시민의 감시기능이 강화돼 공직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한 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태식 감사관은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신고 된 부정비리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한 후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 무관용(zero tolerance)의 원칙으로 일벌백계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남양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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