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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시스템으로 부정부패 막는다
2013-04-04

익명 신고·질의 반부패 시스템으로 부정부패 막는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을 위해 자발적으로 '반부패시스템'을 도입하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

부패 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의식을 확산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이유에서다.

4일 반부패시스템 전문회사 레드휘슬에 따르면 윤리경영과 반부패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외부 전문회사의 반부패시스템을 도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례로 지난달 26일 경남 교육청과 서울 강남구청이 IP 추적이 차단되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레드휘슬의 '익명부패신고시스템'과 '익명준법질의시스템'을 도입했다.

익명신고는 조직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신고 수단은 스마트폰, PC로 가능하며,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관하지 않는다.

익명준법질의는 조직 구성원이 현재 직면한 부패 인접 상황, 심리적 갈등, 윤리적 고민 등을 익명으로 질의하면, 감사담당 또는 준법감시인이 그에 대한 답변과 조언을 통해 부패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을 돕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현재 경찰청, 중소기업청, 한국수력원자력,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미래에셋생명, 대구광역시청, 경상북도청 등 100여 개의 공공기관과 기업에 도입돼 운영 중이다.

업체 관계자는 "비리 신고 후 신분이 노출되거나 조직으로부터 보복 당할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레드휘슬 반부패시스템은 IP추적방지로 익명성을 강화하고, 스마트폰 신고로 편의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내부 공익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부패시스템을 이용한 익명신고나 질의는 도입기관 홈페이지에 설치된 부정부패신고 배너를 클릭하거나 레드휘슬(www.redwhistle.org)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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