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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부정행위 신고, 간편해졌다
2013-02-04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리나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인터넷은 물론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또한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IP추적도 불가능해졌다.

가스안전공사, ‘헬프라인 신고시스템’ 운영
IP추적 불가 익명성 보장, 스마트폰 가능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임직원의 비리나 부정행위에 대하여 익명 신고가 가능한 레드휘슬의 ‘헬프라인(Helpline) 신고시스템’을 1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헬프라인 신고시스템’은 IP추적이 불가능하여 신고자에 대한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신고시스템으로 PC뿐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공직비리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직무와 관련된 △공사 임직원의 이권개입 △금품·향응 수수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한 부당 이득 △공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기타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이며 이 시스템을 통해 공사 임직원은 물론 외부인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는 공사 홈페이지(www.kgs.or.kr) 메인화면에 접속해 ‘레드휘슬 내부비리신고’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스마트폰으로는 공사에서 제작, 배포하는 클린명함과 클린스티커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QR코드가 없더라도 스마트폰으로 ‘레드휘슬’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공사는 조직 내 부조리나 비리신고의 활성화를 통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반부패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외부 전문회사의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김충식 상임감사는 “반부패 척결에 대한 우리공사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번 시스템의 도입으로 조직의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보완하는 자율적 피드백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