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간부 업무추진비 공개,
대구 - 구미시 ‘익명제보’ 도입
지자체들이 ‘공직 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경북 포항시는 2월부터 시청 홈페이지에 5급 이상 간부 100여 명의 업무추진비 명세를 모두 공개한다. 매달 사용 날짜와 금액, 결제 방식 등을 자세히 밝히도록 했다. 내용을 축소하거나 숨길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포항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공직자 부정비리 익명 제보용 QR코드(스마트폰용 바코드)도 활용하고 있다. 신고자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으면 신분 노출 없이 감사담당부서만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포항시 직원은 모두 이 코드를 가지고 있으며 민원인을 위해 시청 곳곳에 부착했다.
대구시와 구미시도 최근 스마트폰용 익명 제보 시스템을 도입했다. 대구시는 신고 효과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업체에 시스템 운영을 위탁했다. 구미시는 전용 신고 사이트(redwhistle.org)를 만들어 부정비리 신고를 쉽게 하도록 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신고된 내용은 사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공직 비리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포항시, 대구광역시, 구미시 보도자료
보도: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30115/523472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