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조직 내부 부조리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헬프라인’ 시스템을 도입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헬프라인시스템은 신고자가 각종 비위행위(청탁, 금품수수, 방만경영 등)를 등록하면 신고 내용만 감사실로 전달돼 신고자 신분을 보호할 수 있으며, 감사실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조사한 뒤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게 된다.
사학연금 이상일 상임감사는 “그동안 내부 전산망에 내부공익신고를 개설, 운영해 왔으나 신분노출 우려로 직원 활용도가 저조해 헬프라인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이번 익명신고시스템 도입으로 부패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청렴문화 확산 및 방만경영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 / 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