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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전문 시스템 도입 조직 내부 부패 척결
2012-12-02

한수원, 전문 시스템 도입 조직 내부 부패 척결

[머니투데이 2012-11-29  이승원 기자]

취임 5개월을 맞는 김균섭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이 레드휘슬을 통해 내부비리척결에 나섰다. 조선일보는 11월 26일자 사설을 통해 “재임기간 내내 레드휘슬을 입에서 떼지 말라”고 한수원 김균섭 사장에게 당부했다. 공기업이 부패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홈페이지에 ‘비리자진신고’라는 팝업창을 띄우고 레드휘슬(www.redwhistle.org)을 통해 신고를 받으며 내부비리 척결에 착수했다. 한수원이 레드휘슬 헬프라인을 이용하는 것은 내부비리에 대한 신고를 외부 전문사에 맡겨 신고자의 안전과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레드휘슬 헬프라인을 통해 자진신고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직원의 잘못까지 신고 받는다. 또한 컴퓨터 IP 주소 추적을 차단하는 등 신고자의 신분보장을 위한 조치도 눈길을 끈다.

앞서 김기용 경찰청장도 지난 5월 취임사에서 내부비리신고를 외부에 위탁하겠다고 밝혔다. 그 후 9월부터 레드휘슬에 내부비리신고를 위탁하고 전국 경찰에 시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많은 기업과 공기업, 자치단체가 레드휘슬 헬프라인에 내부비리신고를 위탁하고 있다고 알려진다.

이처럼 많은 조직이 레드휘슬 헬프라인에 내부비리신고를 위탁하는 것은 내부에 운영 중인 신고시스템의 경우 신분노출이나 보복의 두려움으로 구성원들이 사용하지 않아 거의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

자체정화와 소통의 수단으로서 내부비리 신고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 내부 신고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문제를 키워 외부로 향한 폭로의 형태로 터지게 되며 자체적으로 내부정화를 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차단된다. 결국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직 외부에 내부비리신고의 접수와 전달의 과정을 위탁하는 것이다.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내부비리 신고를 외부의 전문회사에 맡기는 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독일의 지멘스社는 2005년 비리로 인해 도산위기까지 갔지만 ‘내부비리 신고를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 하는 내용을 포함한 강력한 반부패시스템과 준법프로그램을 5년 동안 시행한 뒤, 미국의 한 투자사가 선정한 존경 받는 세계 100대 기업에서 유럽지역 1위로 다시 올라섰다.


2012년 美 ACFE(공인부정행위조사전문가협회)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조직 규모와 관계없이 매년 순수익의 5% 이상이 부패로 인한 비용이며, 조직의 부정행위는 내부신고에 의해 포착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한다. 반부패는 개인의 윤리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시스템의 문제다. 부패행위는 어느 조직이나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과 조기에 적발할 수 있는 감시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