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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비리신고시스템 ‘레드휘슬’, 도입률 올라
2012-12-02

[전자신문 2012-11-28]

위탁 비리신고시스템 ‘레드휘슬’, 도입률 올라

G20반부패 행동계획의 채택이나 ISO26000, IFRS(국제회계기준)도입 등 윤리경영과 반부패 확산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특정 조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존재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외형의 성장뿐 아니라 반부패에 대한 능동적 대응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나아가 국내외 요구에 부응하는 ‘평가기준’까지 충족해야만 하는 환경이 구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비리를 사전에 막고 반부패에 의한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신고시스템의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말한다. 비리는 개인적 윤리의 문제에서 벗어나 시스템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

실제로 기업, 공공기관 등 조직내 내부 비리 신고시스템은 대부분 마련되어 있지만 신고시스템의 우선적 장치인 ‘익명성’이 보호되지 않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내부 비리를 신고한 신고자가 조직내 왕따로 전락하거나 부당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례는 왕왕 찾아볼 수 있다.

국내 최초 비리신고 시스템 전문기업인 ‘레드휘슬’이 출현하면서 많은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레드휘슬’의 헬프라인 서비스를 도입했다.

레드휘슬은 조직의 위탁을 받아 비리 신고의 접수와 전달을 처리하며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신고자의 IP추적이 불가능 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스마트폰으로도 간단히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