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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척결` 외부 신고시스템을 구축하라
2012-12-02

[한국경제 2012-11-27]

'부패척결' 외부 신고시스템을 구축하라

“재임기간 내내 레드휘슬을 입에서 떼지말라”

지난 11월 26일자 조선일보 사설을 통해 한 중견기자가 김균섭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에게 당부한 말이다.

취임 5개월을 맞은 김균섭 한수원 사장이 레드휘슬을 통해 내부비리척결에 나섰다. 국내 원자력발전을 담당하는 공기업 한수원이 홈페이지에 ‘비리자진신고’라는 팝업창을 띄우고 신고를 받고 있다. 내부비리에 대한 신고를 외부 전문사에 맡겨 신고자의 안전과 신분을 보호 하고자 한 조치다.

김기용 경찰청장 역시 지난 5월 취임사에서 내부비리신고를 외부에 위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후 지난 9월부터 내부비리신고를 레드휘슬에 맡기고 전국 경찰에 시행 중이다. 김 청장 외에도 일부 기업과 공기업, 자치단체가 외부업체에 내부비리신고를 위탁하는 등 조직의 수장들이 앞장서 외부비리신고시스템 이용에 나섰다.

이처럼 여러 단체 및 기업이 외부의 신고시스템을 강조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조직이 내부에 신고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지만 신분노출이나 보복의 두려움으로 구성원들에게 외면받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조직 내부의 문제가 밖으로 흘러나가 언론을 통해 폭로되거나 사법당국에 대한 공익신고 형태로 터질 경우 그 충격은 조직이 휘청거릴 정도로 대단하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조직 내부에 구성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신고수단을 제공하고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지난 2005년 비리로 도산위기까지 갔던 독일의 지멘스사는 ‘내부비리 신고를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 하는 내용을 포함한 강력한 반부패시스템과 준법프로그램을 시행한 바 있다. 그로부터 5년 후 지멘스사는 미국의 한 투자사가 선정한 존경받는 세계 100대 기업에서 유럽지역 1위로 명성을 회복했다.

이처럼 윤리경영이나 청렴은 행동강령이나 교유,실천결의대회보다 구체적인 시스템이 작동할 때 더 효과적으로 실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