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최근 대기업들을 비롯해 자치
단체, 공공기관의 대형 비리가 이슈화 되면서 내부 비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과 단체에서 윤리경영, 반부패, 청렴 등의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실질적인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각종 단체에서 내부 공익신고를 비롯한 내부 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산하 4대(부산·여수광양·울산·인천) 항만공사와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해양항만 관련 기관들 또한 임직원 비리로 인한 징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공익신고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부비리를 가장 잘 눈치챌 수 있는 사람은 내부자다. 그러나 이처럼 내부적으로 비리신고 시스템 및 센터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거의 전무한 이유는 신분노출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내부비리에 대하여 사내 망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신고수단이 전혀 없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국내 상황과 달리 외국에서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내부비리신고를 외부의 전문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내부 비리신고의 접수와 전달 과정을 독립된 외부 민간회사에 위탁하여 신분노출이나 보복의 불안감을 없앤다는 것이다. 일례로 미국의 Gloval compliance라는 헬프라인(helpline) 시스템을 갖춘 회사에는 약 6,500개의 기업과 공공기관이 내부비리신고를 위탁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일부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내부비리 신고를 외부에 위탁 운영하여 신고시스템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경찰청의 경우 지난 9월부터 내부비리신고를 ‘레드휘슬’이라는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하고
전국 경찰관서에서 동시 시행한 바 있다. 일부 기업과 서울시설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의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 60여 개의 기관에서도 현재 이 회사의 내부비리 신고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레드휘슬 헬프라인 관계자는 "신고자의 IP추적을 막고, 스마트폰 신고방법을 활용하는 등 신고자의 신뢰성 확보와 접근성을 높여야 내부비리 및 내부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다"며 "최근에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외부 신고시스템 위탁에 적극적인 편"이라고 말했다.
반부패라운드라는 새로운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국내외 반부패기구와 여론의 잣대 아래 우리 기업과 공공기관의 반부패시스템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