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수완 기자]기업,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크고 작은 비리가 이어지면서 내부 비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체적인 내부 신고시스템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조직내부에 마련된 비리 신고시스템은 신분노출이나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며 이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2012년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조직 내에 설치된 내부 신고시스템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익명성을 기대하고 내부 비리를 신고한 이는 부당한 인사조치나 조직 내 왕따를 당하는 등 보복성 대가를 치른 일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내부비리에 대해 사내망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누가 신고했는지 뻔히 내다보이는 소위 유리창 시스템으로 사실상 신고수단이 없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한다.
선진국 기업 기관들은 내부비리신고 창구를 외부에 위탁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선 ‘글로벌 컴플라이언스(Global Compliance)’라는 전문회사 한곳에 약 6,500개 기업과 공공기관이 내부 비리신고를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내의 공공기관과 기업에서도 내부비리 신고를 외부에 위탁운영하여 활성화 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내부비리신고를 외부 신고시스템인 ‘레드휘슬’(www.redwhistle.org)에 위탁하고 전국 경찰관서에서 '헬프라인(helpline) 시스템’을 전격적으로 동시에 시행중이다.
레드휘슬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아 비리신고의 접수와 전달을 처리하는 국내 최초의 내부비리신고 시스템 전문회사. 신고자의 IP추적이 불가능한 레드휘슬의 신고시스템(헬프라인)은 신고자의 신뢰성 확보를 가장 큰 특징으로 꼽고 있다.
PC뿐만 아니라 기관 고유의 신고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도 스캔해 간단히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신고방식’으로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레드휘슬 관계자는 “올해 3월 서비스를 개시하며 지금까지 기업, 금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공기관 등 60여 개의 기관이 헬프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을 만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데일리 <김수완 기자> ks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