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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신고 외부위탁이유
2012-11-11

국민일보 쿠키뉴스 / 2012. 8. 28.

내부신고 외부위탁이유

국내·외 여러 기업이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 모색에 적극 나섰다. 윤리경영과 청렴을 강조하며 앞 다퉈 내부공익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

하지만 현재 다수의 기업들은 외부에 위탁해 내부공익신고시스템을 운영하는 실정이다. 조직 내부에 구축한 신고제도는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신고에 소극적인 반면 외부 위탁 운영하는 방식은 신고자의 불안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레드휘슬이 내부공익신고시스템 구축과 위탁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업계에 따르면 레드휘슬이 자체개발한 내부공익신고 프로그램 셀프클린 시스템은 기업과 공공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레드휘슬은 내부공익신고시스템 제공 전문회사로서 최신컴퓨터기술을 이용하여 신고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익명기술에 대하여 2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또한 PC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직접신고시스템에 대하여도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

레드휘슬의 서상춘 대표이사는 과거 일부 기관에서는 내부공익신고제의 도입이 조직의 단결을 해친다는 식의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된 후에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도입 의지를 보이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우리보다 앞선 2002년부터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내부공익신고접수를 전문회사에 위탁하여 현재 6,000여 개의 기관과 기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