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2012. 8. 23.
내부공익신고 위탁운영으로 조직정화· 내부 소통시스템 구축
지난 2009년 미국 언론은 회사의 비리를 고발한 영업직원의 사례를 보도했다.
회사의 일부 조직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알게 된 영업직원이 미 법원에 신고해 해당 회사는 약 2조 6,000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최근 국내에서도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내부공익신고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는 극히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조직내부에 구축된 시스템은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사용자의 신뢰를 얻지 못해 무용지물이 되기 쉽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외국에서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내부공익신고를 외부전문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그 동안 이런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없었으나 지난 3월 레드휘슬이 기업과 공공기관을 상대로 내부공익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탁운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된 국내실정에 맞추어 스마트폰으로 기관고유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클린스티커’를 통한 간편 신고법도 개발하였다. 일부 기업에서는 이 스티커를 전 직원에게 나눠주고 사원증 뒷면에 인쇄하는 방식으로 알리고 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이 기업은 현재 최신 컴퓨터 기술을 이용, 신고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도록 하는 익명기술에 대하여 2건의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 또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정보보장이 강화된 유럽국가에 서버를 운영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최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뿐 아니라 상장회사와 상장을 앞두고 있는 중견기업에서도 극도의 보안을 전제로 도입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조직정화와 내부 소통시스템 구축에 국내 기관들도 발 벗고 나섰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