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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내부공익신고 외부위탁 증가
2012-11-11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내부공익신고 외부위탁 증가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과 맞물려 일부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내부공익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조직 내부에 운영하는 내부고발 시스템은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신고가 거의 없는 반면 외부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은 신고자의 불안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어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내부공익신고시스템의 운영을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레드휘슬이 내부공익신고시스템 구축 및 위탁운영 전문회사로서 셀프클린시스템이라는 신고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셀프클린시스템의 핵심은 클린스티커. 기관별로 제작된 클린스티커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신고창이 바로 뜬다. 여기에 내용과 목격담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동영상과 사진파일도 첨부할 수 있다.

이렇게 제출된 신고내용은 해당 조직의 감사관에게 실시간으로 SMS와 이메일로 통보된다. 이때 신고자의 신원은 알 수 없다. 레드휘슬은 특허를 출원한 최신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신고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익명기술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직접 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레드휘슬 관계자는 최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뿐 아니라 상장회사와 상장을 앞두고 있는 중견기업에서도 극도의 보안을 전제로 도입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에서도 내부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직 간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전했다.

브레이크뉴스 / 이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