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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직부조리 신고 보상금 최대 1억원
2016-01-06


아산시, 공직부조리 신고 보상금 최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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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시 홈페이지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 유선, 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부조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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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106_0013819951&cID=10807&pID=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