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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직기강확립 특별대책 시행
2015-12-01


원주시, 공직기강확립 특별대책 시행

 


원주시는 5대 비위 행위를 중점 관리하는 공직기강확립 대책을 마련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성매매 등 5대 비위 공무원은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지위고하를 막론한 인사 전보조치, 복지점수 감액, 국외연수·교육 기회 박탈, 사회봉사 및 알코올 상담 명령 등 강도 높은 페널티를 받는다.

 

이번 공직기강 확립 대책은 최근 징계기준이 강화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음주운전 및 비위행위가 발생하여 원주시 공직사회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마련된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인사 조치 후 최대 32시간 사회봉사 및 알코올 상담 명령을 받고 복지점수 50% 이상 감액, 최대 36개월간 국외연수 및 장기교육 기회를 박탈한다.

 

원주시는 이에 앞서 부패행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신고자의 익명을 보장하는 공직 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을 2015년 10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공직자의 경각심을 높여 비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공직기강확립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비위공무원은 관용 없이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원주시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