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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직자 반부패청렴 혁신 10대과제 추진
2021-04-05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사규에 이해충돌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청렴도 측정모형을 개편해 비금전적 부패,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사적 이익추구 등 평가항목 추가, 공기업의 윤리준법경영 가이드라인 마련 등 공직자 반부패청렴 혁신을 위한 10대과제를 추진하기로 2021.4.1. 발표함 





공직자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추진



1.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지원 및 행동강령 이행 점검

○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 금지를 위한 구체적 행위기준 등을 규정한 법률 제정·운영

○ 각급 기관의 행동강령 중 이해충돌방지 제도 도입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서면점검·현장 조사 병행

2. 국토부 산하 공기업 재취업·채용 특별 점검

○ 언론 보도된 LH퇴직자가 재취업한 공기업(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긴급 ‘채용비리 근절추진단’ 투입 및 실태 조사 실시(3.23)

○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중 LH근무경력자를 채용하거나 지난해 제한경쟁 실시 기관(총 23개 기관)의 채용실태 특별 점검(3.29~4.9)

3.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및 부적절 관행 집중 점검

부적절 처리 사례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현지 점검을 통해 기관의 제도 운영 체계 보강

○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 구조금 지급 근거 마련 등 청탁금지법 개정 추진

4. 공공재정누수 실태 상시점검

○ ’20년 중앙, 지방, 교육재정에 대한 예산, 환수 등 실적현황 조사 등을 통한 서면점검ㆍ현장 조사 병행

5. 공직자 부동산 투기 집중 신고기간 운영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 운영(3.4~6.30)

6. 공공기관 이해충돌 방지제도 일제 정비

내부정보를 사용한 사익실현이나 이권개입 위험성이 높은 기관(LH, 한전, 도로공사, 각 지방공사 등)의 사규 점검시, 이해충돌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안 마련 및 권고

○ 공직자가 퇴직공직자와 사적 접촉 시 소속기관 신고제 및 퇴직 후 내부정보의 사적이용ㆍ유출 금지의무 부과

7. 청렴도·시책평가 이해충돌방지 지표 신설·강화

(청렴도 모형 개편) 비금전적 부패,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사적 이익 추구 등 신규 평가항목을 개발

(시책평가 강화) 기관별 이해충돌방지제도 정착 노력 및 부패현안대응 지표 신설, 기관장·고위직의 반부패 노력도 지표 확대

8. 공기업 등 윤리준법경영 준수 프로그램 도입 추진

○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인증을 요청하면 평가 후 인증해주는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 도입

9.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및 이행력 확보

공공기관의 임원 이상 고위 공직자의 경우 청렴교육시 대면교육 실시 의무화, 기관장ㆍ감사 및 임원 등 고위공직자 교육이수 현황의 국무회의 보고 등 이행력 강화

○ 이해충돌 방지의무 등 지자체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공직자 반부패 인식 제고를 위한 지자체 청렴교육 강화 분야에서 협력

※ 경기, 제주, 경북 등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대상 업무협약 체결추진(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