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6."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5.17.부터 청탁금지법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기존)‘외부강의등’을 할 때 사례금에 상관없이 모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개정)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신고
(기존)‘외부강의등’을 실시하기 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개정)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loveacrc/221972705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