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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사규를 개선해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부패취약분야 사규 일제점검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추진 계획’을 마련해 공공기관과 민간 간 계약 시 직권이나 재량 남용 등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3년간 491개 공직유관단체의 불공정·불합리한 사규를 일제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계획은 그동안 공직 유관단체의 불공정·불합리한 행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문제점이 제기했는데도 개선하지 못한 부분이 여전히 있어 추진하게 됐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0월, 「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으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해 사규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해 기관장에게 개선 권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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