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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7일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공직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 행위기준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7월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입법예고 한 이후 관계기관 의견조회, 규제·법제심사 등 정부입법 절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안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변곡점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정부안에 포함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별도로 입법화한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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