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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관법령 청탁금지법의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6개월 후인 2020년 5월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외부 기관에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소속기관장에게 강의 이후 10일 이내 신고하면 됩니다.
개정안은 신고대상을 기존의 모든 외부강의 등에서 사례금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신고기한을 외부강의 등을 하기 전(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서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로 변경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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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https://blog.naver.com/loveacrc/221695268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