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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 및 직무관련자와 금전·부동산 거래 등 사전 신고, 고위공직자 임용 전 민간 활동내역 제출 등 도입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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