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각급 공공기관에서 권익위의 기관청렴도 측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청렴도 측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시기준을 제시하고 위반 시에는 신뢰도 저해행위로 간주하여 경중에 따라 종합청렴도에서 차등 감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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