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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공익신고제, 반부패 청렴조직 실천 도우미
2012-08-26

내부공익신고제, 반부패 청렴조직 실천 도우미

 레드휘슬 시스템보다 리더의 실천의지가 청렴조직 만든다

 헤럴드 경제 2012-08-23

 최근 경쟁력 강화가 모든 조직의 화두가 되면서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내부정화에 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 윤리강령을 만들고 연간 1~2회 교육하는 차원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 내 윤리경영과 반부패 청렴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내부공익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한다.

 국내에도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되었지만 막상 공익신고 자체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사내에 내부공익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상 신고자는 거의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비해 미국과 호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내부공익신고제를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사내에 구축한 신고시스템은 신분노출과 보복의 우려 때문에 신고자가 거의 없어 무용지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내부공익신고제의 도입이 점차 활성화 되는 가운데, 국내 최초의 내부공익신고시스템 구축 및 위탁운영 전문회사인 레드휘슬(대표 서상춘, www.redwhistle.org)이 주목받고 있다.

 레드휘슬은 최신 컴퓨터 기술을 이용, 신고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도록 하는 익명기술에 대하여 2건의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 또 철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정보보장이 강화된 유럽국가에 서버를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 도입기관에 대하여 스마트폰으로 기관고유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쉽게 신고창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클린스티커도 제작해주고 있다. 업체에 따르면 일부 기업에서는 이 스티커를 전 직원에게 나눠주고 사원증 뒷면에 인쇄하는 등 신고방법을 알리고 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부패 청렴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스템 보다 리더의 실천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서상춘 대표는 내부공익신고제는 신고자의 불안한 심리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와 CEO가 얼마나 강력한 시행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 “기껏 시스템을 도입해놓고도 CEO가 사석에서 내부공익신고제가 직원 간 서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식의 말을 흘리는 것은 절대 금기사항이다. 곧 그 사실이 사내에 알려지고 결국 아무도 신고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