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익신고시스템, 윤리경영 도우미로 자리잡나
전자신문 2012. 8. 23.
지난 2011년부터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되었지만 아직 공익신고 자체는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공기업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대기업, 금융기관들은 내부적으로 이미 공익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처럼 내부공익신고제도를 도입해놓고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신분노출의 불안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조직내부에 설치된 공익신고제도를 이용할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에서는 일찍이 내부공익신고제를 외부 전문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약 6천여 곳의 공공기관 및 대기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2천여 곳에 이른다.
국내에서는 지난 3월 레드휘슬이 그동안 전무했던 국내의 내부공익신고시스템 시장에 문을 열었다. 레드휘슬은 국내 최초의 내부공익신고시스템 구축 및 위탁운영 전문기업으로, 자체 개발한 셀프클린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또 글로벌 수준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안전문가, 상장회사CEO출신의 경영컨설턴트, 전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미 공인회계사, 미 공인 부정행위조사전문가(CFE) 등 전문가들을 영입하였다.
레드휘슬은 내부공익신고시스템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익명성 보장'에 심혈을 기울였다. 최신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신고자의 신원이 절대 밝혀지지 않도록 하였으며, 해당 기술 2건은 특허를 출원했다. 또 신고자의 IP를 추적할 수 없도록 익명서버를 사용하고 있으며, 메인 서버는 정보 보안이 강화된 유럽에서 운영하고 있다.
레드휘슬을 이용한 신고는 PC와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며, 스마트폰으로 '클린스티커'에 삽입되어 있는 기관 별 QR코드를 스캔 하면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동영상이나 사진 파일도 첨부할 수 있다.
레드휘슬의 서상춘 대표이사는 "최근 공공기관과 대기업, 금융기관 등에서 조직정화와 내부언로 확보를 위해 내부공익신고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내부공익신고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과 함께 CEO의 강력한 시행의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