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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공익신고시스템, 윤리경영 도우미로 자리잡나
2012-08-26

내부공익신고시스템, 윤리경영 도우미로 자리잡나

                                                                                                          전자신문 2012. 8. 23.

지난 2011년부터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되었지만 아직 공익신고 자체는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공기업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대기업, 금융기관들은 내부적으로 이미 공익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처럼 내부공익신고제도를 도입해놓고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신분노출의 불안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조직내부에 설치된 공익신고제도를 이용할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에서는 일찍이 내부공익신고제를 외부 전문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약 6천여 곳의 공공기관 및 대기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2천여 곳에 이른다.

국내에서는 지난 3월 레드휘슬이 그동안 전무했던 국내의 내부공익신고시스템 시장에 문을 열었다. 레드휘슬은 국내 최초의 내부공익신고시스템 구축 및 위탁운영 전문기업으로, 자체 개발한 셀프클린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또 글로벌 수준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안전문가, 상장회사CEO출신의 경영컨설턴트, 전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미 공인회계사, 미 공인 부정행위조사전문가(CFE) 등 전문가들을 영입하였다.

레드휘슬은 내부공익신고시스템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익명성 보장'에 심혈을 기울였다. 최신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신고자의 신원이 절대 밝혀지지 않도록 하였으며, 해당 기술 2건은 특허를 출원했다. 또 신고자의 IP를 추적할 수 없도록 익명서버를 사용하고 있으며, 메인 서버는 정보 보안이 강화된 유럽에서 운영하고 있다.

레드휘슬을 이용한 신고는 PC와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며, 스마트폰으로 '클린스티커'에 삽입되어 있는 기관 별 QR코드를 스캔 하면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동영상이나 사진 파일도 첨부할 수 있다.

레드휘슬의 서상춘 대표이사는 "최근 공공기관과 대기업, 금융기관 등에서 조직정화와 내부언로 확보를 위해 내부공익신고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내부공익신고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과 함께 CEO의 강력한 시행의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