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청탁금지법 시행에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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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등록시스템, 헬프라인을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신고 시스템을 마련했다.
원문링크 :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16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