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휘슬 헬프라인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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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귀하의 신고 내용이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의 비위행위ㆍ부패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근로복지공단 신고센터 바로가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신고센터 바로가기]

▶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불친절, 단순민원(업무처리에 대한 이의제기)
 - 공단 홈페이지 - 고객소통 - 고객의 소리 - 불친절 접수방


▶ 근로복지공단의 업무 관련 문의
 - 공단 홈페이지 - 고객소통 - 고객상담 - 사이버고객상담


▶ 고용ㆍ산재보험 미가입 신고
 - 공단 홈페이지 - 가입납부 - 고용ㆍ산재보험미가입 신고센터


▶ 산재부정수급 신고
 - 공단 홈페이지 - 고객소통 - 신고센터 - 산재부정수급신고


▶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신고
 - 공단 홈페이지 - 고객소통 - 신고센터 -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신고

▶ 예산낭비 신고
 - 공단 홈페이지 - 고객소통 - 신고센터 - 예산낭비 신고


▶ 공익침해행위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 공익침해행위 신고
주의사항

[ 주의사항 ]
 
헬프라인(Help-Line)은 '근로복지공단 임직원' 비위행위, 위법사항 대한 정보수집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단 임직원의 부패행위가 아닌
단순 민원(업무처리에 대한 이의제기), 불친절,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제보 등의 경우에는 헬프라인(Help-Line)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회신 없이 감사활동 참고 자료로만 활용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레드휘슬 서비스 이용약관

레드휘슬 헬프라인 시스템은 조직내부의 문제점에 대하여 신분노출과 불이익의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신고 할 수 있도록 제 3의 외부 전문회사인 [레드휘슬]을 통해 신고 또는 질의 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래 사항에 따라 헬프라인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레드휘슬의 역할

레드휘슬은 본 헬프라인을 운영하는 전문회사로서 제 3자적 입장에서 신고자와 해당기관을 매개하는 시스템만을 제공하며 보고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신고에 대한 접수, 답변, 사실 확인, 조사, 종결 등 모든 업무는 해당 기관에서 전적으로 담당합니다.

2. 신고서의 수정, 삭제, 취소

신고서는 제출과 동시에 해당 조직의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므로 일단 제출된 신고서을 신고자가 임의로 수정, 삭제, 취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서 제출 전에 다시 한 번 신고내용과 제출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신고자의 주의사항

신고자가 스스로 신분을 밝히지 않는 한, 레드휘슬에 접수되는 모든 익명신고는 비밀과 익명을 보장받습니다. 신고자 스스로 신고서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거나 본인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하거나 본인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는 등의 부주의로 인하여 본인의 신분이 밝혀지고 그로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실명신고나 기명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수집되며 그 중 일부정보는 회원사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음)

4. 처리결과의 확인

신고서 제출 후에 발급되는 고유번호와 본인이 입력한 비밀번호를 별도로 적어놓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 진행경과 확인, 후속보고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는 분실 시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사안이 보상금지급요건에 해당될 경우 보상금 수령을 위한 본인확인 등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제도를 시행중인 기관에 한하며, 보상금 제도의 도입 여부는 기관에 따라 상이함) 보상금제도가 있는 경우에 보상금 지급여부와 금액 등은 일반적으로 신고사안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시점에 결정됩니다.

5. 해당조직의 처리

헬프라인을 도입한 기관들은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를 진지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민원이나 불편사항신고, 불친절신고, 일방적 불만제기 등 헬프라인을 통한 신고대상행위가 아닌 경우나 불명확한 신고, 근거 없는 비방, 험담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헬프라인의 운영목적에 위반 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내부처리방침에 따라 접수거부, 즉시종결, 처리보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의 담당자는 헬프라인을 통한 신고의 처리과정이나 결과를 신고자에게 반드시 밝혀야 할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무응답, 처리과정 미입력등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조사 착수 여부, 처리과정 및 결과 고지여부에 대한 각 기관의 정책도 해당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이와 같은 레드휘슬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용약관상의 주의사항을 유의하여 신고할 것을 고지 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주의사항 안내문

ㅇ “근로복지공단 헬프라인”은 '공단 임직원' 비위행위위법사항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하는 공간으로 이곳을 통한 제보는 감찰, 감사정보 등으로 활용됩니다.

ㅇ 제보 대상은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에 반하는 공단 임직원의 부패행위로서 구체적 신고사항은 아래의 제보 유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 임직원의 부패행위가 아닌 불친절 / 업무 관련 불만민원 /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제보 등의 경우에는 처리가 불가하므로 신고 사항에 맞는 다른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고대상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부당이득 수수행위) 금품수수, 향응 및 편의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 공단재산의 사적이용
② (정보, 보안관련 위반행위) 회사기밀 또는 업무관련 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
③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행위)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 괴롭힘(힘희롱)
④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행위) 부정한 청탁,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부당한 예산집행 사례
⑤ (갑질 행위) 공단 직원의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
⑥ (채용 비리) 채용 비위, 블라인드 채용 위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채용 피해 사례
⑦ (부정청구 행위) 공공재정환수제도 관련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 사례(산재보험급여 제외)
(마약류 불법행위) 의료용 마약류 편취, 불법 투약유통, 허위 처방 등 부적정 사례

  ☞ 신고내용은 각 항목의 안내 예시를 참조하여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가급적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사실관계 확인 등 조치를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조직명
근로복지공단
 
금품수수, 향응 및 편의 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 공단재산의 사적 이용
 
회사기밀 또는 업무관련 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괴롭힘(힘희롱)
 
부정ㆍ부당한 청탁, 위법한 업무지시, 부당한 예산집행
 
공단 직원의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
 
근로복지공단 채용 비위, 블라인드 채용 위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채용 피해 사례
 
의료용 마약류 편취, 불법 투약, 유통, 허위 처방 등 부적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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