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휘슬 서비스 이용약관
레드휘슬 헬프라인 시스템은 조직내부의 문제점에 대하여 신분노출과 불이익의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신고 할 수 있도록 제 3의 외부 전문회사인 [레드휘슬]을 통해 신고 또는 질의 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래 사항에 따라 헬프라인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레드휘슬의 역할
레드휘슬은 본 헬프라인을 운영하는 전문회사로서 제 3자적 입장에서 신고자와 해당기관을 매개하는 시스템만을 제공하며 보고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신고에 대한 접수, 답변, 사실 확인, 조사, 종결 등 모든 업무는 해당 기관에서 전적으로 담당합니다.
2. 신고서의 수정, 삭제, 취소
신고서는 제출과 동시에 해당 조직의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므로 일단 제출된 신고서을 신고자가 임의로 수정, 삭제, 취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서 제출 전에 다시 한 번 신고내용과 제출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신고자의 주의사항
신고자가 스스로 신분을 밝히지 않는 한, 레드휘슬에 접수되는 모든 익명신고는 비밀과 익명을 보장받습니다. 신고자 스스로 신고서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거나 본인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하거나 본인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는 등의 부주의로 인하여 본인의 신분이 밝혀지고 그로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실명신고나 기명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수집되며 그 중 일부정보는 회원사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음)
4. 처리결과의 확인
신고서 제출 후에 발급되는 고유번호와 본인이 입력한 비밀번호를 별도로 적어놓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 진행경과 확인, 후속보고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는 분실 시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사안이 보상금지급요건에 해당될 경우 보상금 수령을 위한 본인확인 등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제도를 시행중인 기관에 한하며, 보상금 제도의 도입 여부는 기관에 따라 상이함) 보상금제도가 있는 경우에 보상금 지급여부와 금액 등은 일반적으로 신고사안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시점에 결정됩니다.
5. 해당조직의 처리
헬프라인을 도입한 기관들은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를 진지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민원이나 불편사항신고, 불친절신고, 일방적 불만제기 등 헬프라인을 통한 신고대상행위가 아닌 경우나 불명확한 신고, 근거 없는 비방, 험담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헬프라인의 운영목적에 위반 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내부처리방침에 따라 접수거부, 즉시종결, 처리보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의 담당자는 헬프라인을 통한 신고의 처리과정이나 결과를 신고자에게 반드시 밝혀야 할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무응답, 처리과정 미입력등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조사 착수 여부, 처리과정 및 결과 고지여부에 대한 각 기관의 정책도 해당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이와 같은 레드휘슬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용약관상의 주의사항을 유의하여 신고할 것을 고지 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ㅇ “한국교직원공제회 헬프라인”은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그 출자회사 소속 임직원의 비위행위나 선행에 대하여 익명으로 제보하는 공간으로 이곳을 통한 제보는 감찰, 감사정보 등으로 활용됩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신고’나 부패방지법상의 ‘부패행위신고’는 이곳을 통하여 접수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신고센터를 통하여 실명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ㅇ이 헬프라인은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 운영되며 제보자의 IP정보가 남지 않는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또한 제보내용에 대한 조사과정에서도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내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ㅇ 제보대상은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에 반하는 행위이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제보유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 부패,비윤리 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불명확한 신고 또는 근거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 및 법률에 따른 소송, 화해, 알선, 조정, 중재 등의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이러한 절차에 의거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신고를 하셔도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ㅇ 대상: 한국교직원공제회, The-K 호텔앤리조트, The-K 제주호텔, The-K 저축은행, The-K 소피아그린, The-K 예다함상조, The-K 교직원나라
ㅇ 제보 내용은 아래 각 항목의 안내예시를 참조하여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고,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사실 확인 등 조치를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헬프라인을 통한 제보자는 실명신고를 하더라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적법한 요건(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행위자, 내용, 신고의 취지와 이유 등)을 갖추지 못해 공익신고자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와같은 불이익을 방지하고 명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공익신고는 반드시 별도의 공익신고센터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