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휘슬 헬프라인

서울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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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휘슬 서비스 이용약관

레드휘슬 헬프라인 시스템은 조직내부의 문제점에 대하여 신분노출과 불이익의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신고 할 수 있도록 제 3의 외부 전문회사인 [레드휘슬]을 통해 신고 또는 질의 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래 사항에 따라 헬프라인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레드휘슬의 역할

레드휘슬은 본 헬프라인을 운영하는 전문회사로서 제 3자적 입장에서 신고자와 해당기관을 매개하는 시스템만을 제공하며 보고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신고에 대한 접수, 답변, 사실 확인, 조사, 종결 등 모든 업무는 해당 기관에서 전적으로 담당합니다.

2. 신고서의 수정, 삭제, 취소

신고서는 제출과 동시에 해당 조직의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므로 일단 제출된 신고서을 신고자가 임의로 수정, 삭제, 취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서 제출 전에 다시 한 번 신고내용과 제출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신고자의 주의사항

신고자가 스스로 신분을 밝히지 않는 한, 레드휘슬에 접수되는 모든 익명신고는 비밀과 익명을 보장받습니다. 신고자 스스로 신고서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거나 본인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하거나 본인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는 등의 부주의로 인하여 본인의 신분이 밝혀지고 그로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실명신고나 기명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수집되며 그 중 일부정보는 회원사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음)

4. 처리결과의 확인

신고서 제출 후에 발급되는 고유번호와 본인이 입력한 비밀번호를 별도로 적어놓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 진행경과 확인, 후속보고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는 분실 시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사안이 보상금지급요건에 해당될 경우 보상금 수령을 위한 본인확인 등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제도를 시행중인 기관에 한하며, 보상금 제도의 도입 여부는 기관에 따라 상이함) 보상금제도가 있는 경우에 보상금 지급여부와 금액 등은 일반적으로 신고사안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시점에 결정됩니다.

5. 해당조직의 처리

헬프라인을 도입한 기관들은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를 진지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민원이나 불편사항신고, 불친절신고, 일방적 불만제기 등 헬프라인을 통한 신고대상행위가 아닌 경우나 불명확한 신고, 근거 없는 비방, 험담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헬프라인의 운영목적에 위반 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내부처리방침에 따라 접수거부, 즉시종결, 처리보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의 담당자는 헬프라인을 통한 신고의 처리과정이나 결과를 신고자에게 반드시 밝혀야 할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무응답, 처리과정 미입력등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조사 착수 여부, 처리과정 및 결과 고지여부에 대한 각 기관의 정책도 해당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이와 같은 레드휘슬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용약관상의 주의사항을 유의하여 신고할 것을 고지 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주의사항안내문

서울소방재난본부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는 서울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신임교육생을 포함)에 대한
    
비위행위나 개선 및 기타의견을 익명으로 제보하는 공간입니다.

비위에 대한 제보는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고,
    
증빙료나 확인 방법 등을 첨부하여 주시면 좀 더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공무원 행동강령등의 위반사항

아울러 제보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추가적인 정보제공 없이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자료보완을 요청드릴 수 있으며,
     7
일 이내 추가정보가 보완되지 않는 경우 사건을 종결 처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폭력·스토킹관련 비위 제보의 경우, 피해자를 특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조사 개시에 앞서 피해자와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이해 바랍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자료보완을 요청드릴 수 있으며, 7일 이내 추가정보가 보완되지 않는 경우 사건을 종결 처리합니다.

ㅇ 또한, 제보된 내용을 확인하여 업무개선 및 참고 등을 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소방기관 및 부서에 이첩되어 처리됩니다
.

ㅇ 공직비위 익명제보시스템에 제보된 비위의 처리결과는 제보자에게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ㅇ 허위사실이나 특정인에 대한 비방, 음해 등의 제보는 지양해 주십시오.

건전한 제보로 청렴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명
서울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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