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휘슬 헬프라인

인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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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주의사항 안내문]
 
    1. 익명신고시스템은 인천도시공사 직원의 비위행위 (뇌물 수수, 예산횡령 및 유용, 음주운전, 성매매,
   성폭행, 성희롱 ) 갑질, 인권침해에 대해 명확한 증거자료 제시를 통해 신고하는 곳입니다

2.
단순 민원에 해당하거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보하여도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합니다.

  ※ 근거없는 비방 및 제보는 개인의 명예훼손과 인권침해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58, 공익신고자 보호법8, 청탁금지법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
·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레드휘슬 서비스 이용약관

레드휘슬 헬프라인 시스템은 조직내부의 문제점에 대하여 신분노출과 불이익의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신고 할 수 있도록 제 3의 외부 전문회사인 [레드휘슬]을 통해 신고 또는 질의 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래 사항에 따라 헬프라인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레드휘슬의 역할

레드휘슬은 본 헬프라인을 운영하는 전문회사로서 제 3자적 입장에서 신고자와 해당기관을 매개하는 시스템만을 제공하며 보고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신고에 대한 접수, 답변, 사실 확인, 조사, 종결 등 모든 업무는 해당 기관에서 전적으로 담당합니다.

2. 신고서의 수정, 삭제, 취소

신고서는 제출과 동시에 해당 조직의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므로 일단 제출된 신고서을 신고자가 임의로 수정, 삭제, 취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서 제출 전에 다시 한 번 신고내용과 제출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신고자의 주의사항

신고자가 스스로 신분을 밝히지 않는 한, 레드휘슬에 접수되는 모든 익명신고는 비밀과 익명을 보장받습니다. 신고자 스스로 신고서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거나 본인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하거나 본인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는 등의 부주의로 인하여 본인의 신분이 밝혀지고 그로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실명신고나 기명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수집되며 그 중 일부정보는 회원사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음)

4. 처리결과의 확인

신고서 제출 후에 발급되는 고유번호와 본인이 입력한 비밀번호를 별도로 적어놓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 진행경과 확인, 후속보고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는 분실 시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사안이 보상금지급요건에 해당될 경우 보상금 수령을 위한 본인확인 등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제도를 시행중인 기관에 한하며, 보상금 제도의 도입 여부는 기관에 따라 상이함) 보상금제도가 있는 경우에 보상금 지급여부와 금액 등은 일반적으로 신고사안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시점에 결정됩니다.

5. 해당조직의 처리

헬프라인을 도입한 기관들은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를 진지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민원이나 불편사항신고, 불친절신고, 일방적 불만제기 등 헬프라인을 통한 신고대상행위가 아닌 경우나 불명확한 신고, 근거 없는 비방, 험담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헬프라인의 운영목적에 위반 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내부처리방침에 따라 접수거부, 즉시종결, 처리보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의 담당자는 헬프라인을 통한 신고의 처리과정이나 결과를 신고자에게 반드시 밝혀야 할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무응답, 처리과정 미입력등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조사 착수 여부, 처리과정 및 결과 고지여부에 대한 각 기관의 정책도 해당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이와 같은 레드휘슬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용약관상의 주의사항을 유의하여 신고할 것을 고지 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주의사항안내문

ㅇ “인천도시공사 헬프라인”은 인천도시공사 소속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하는 공간으로 이곳을 통한 제보는 감찰, 감사정보 등으로 활용됩니다.

ㅇ 이 헬프라인은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 운영되며 제보자의 IP정보가 남지 않는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제보대상은 금품, 향응수수 행위, 공금횡령 및 유용 행위, 알선청탁 및 압력 행위, 갑질피해, 인권침해, 채용비리, 기타 비윤리적 행위 입니다. 단순민원, 불친절, 건의사항 등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고객서비스 - 온라인 상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고내용은 아래 각 항목의 안내 예시를 참조하여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가급적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사실 확인 등 조치를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ㅇ 아울러, 단순 민원에 해당하거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보하여도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또한, 대상 및 신고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완요청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보완이 되지 않으면 조사가 자체 종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직명
인천도시공사
 
․ 인·허가, 계약·공사 시 금품·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하는 행위

․ 친절·공정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거나 품위손상 행위 등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제2조 제1호 관련)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자연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소비자기본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1)으로 정하는 법률
 
․ 직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업무와 무관한 격려성 금품이라도 부당한 경우 등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 · 취득하거나 관리 · 처분 · 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 보상금 ·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 · 취득하거나 관리 · 처분 · 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 보상금 ·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예산낭비신고·예산절감 제안을 하고자 할 때
 
․ 공사 임직원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주택이나 토지 등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한 공사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 공사 임직원이 자기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는 등 관련법에 위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
 
인천도시공사 직원으로부터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포함한 갑질,
인권 피해를 입은 사건에 해당 갑질과 관련하여「인천도시공사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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